AI 분석
정부가 해수 담수화와 빗물 활용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체 수자원 개발을 권장하지만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기존 시설과의 연계가 어렵고 경제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 수자원 개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물 자원 확보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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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빗물의 활용 등 대체ㆍ보조
• 내용: 그런데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개발이나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기존 수자원시설과의 연계관리가 어렵고, 대체수자원의 개발은 댐이나 상수도보
• 효과: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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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 개발·이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대체수자원 개발이 댐이나 상수도보다 경제성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통한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용수 부족에 대비한 대체·보조 수자원(해수담수화, 빗물 활용 등)의 개발·활용 강화로 미래세대의 수자원 안정성이 향상된다. 국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수자원시설의 통합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