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정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이들 시설을 찾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경영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기술 개발, 정보 제공, 자금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숲 관련 시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 나은 휴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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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
• 내용: 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ㆍ육성하고
• 효과: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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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을 위한 경영기술 개발, 경영정보 제공 및 자금지원에 투자해야 하므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 및 문화시설이 확대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최근 이들 시설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방문객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