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금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2035년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
• 내용: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
• 효과: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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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및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지급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 및 근로 환경 개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