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 등 9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137(47.2%)
찬성
1(0.3%)
반대
13(4.5%)
기권
139(47.9%)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