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전담 법률이 추진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문제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외교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외교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며, 2년마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표기 현황을 점검해 오류를 시정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관련 추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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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인 독도와 동해의 경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및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
• 내용: 그러나 이처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 효과: 이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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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외교부 소속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 운영, 재외공관을 통한 2년 주기 표기 현황 파악,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독도의 날 지정(10월 25일)에 따른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 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영토 주권 의식을 강화한다.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지정을 통해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영토 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