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 이전을 막기 위해 자본거래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증여세 공제 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 적용되던 공제 혜택이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투자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증권에 대해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법안은 2025년 세입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ㆍ인척 증여재산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
• 내용: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증여세 포착 범위를 확대하여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친족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증여세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세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다. 친족 범위의 축소로 인해 일부 국민의 증여세 납세 부담이 증가하며, 투자조합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