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함.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주요내용]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전문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함.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고, 임기 2년(중임 불가)으로 하며, 후보추천→법무부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대통령 임명 절차를 규정함. [기대효과]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탈피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6-03-04
위원회 심사
본회의
현재: 통과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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