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길 때 내는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처럼 규제가 많은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도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강제 양도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인 만큼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 합계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 내용: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거주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
• 효과: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별관리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감면 한도 상향(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 2억원에서 4억원으로)으로 인해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개발제한구역과 특별관리지역 주민에게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