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친환경농업과 농지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43.8%에 달하면서 실제 경작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농지를 집적한 경우, 임차농에게 양도하는 농지까지 감면 대상을 넓혀 소규모 분산농지를 정리하고 경작자의 농지 소유를 장려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육농정책의 하나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 내용: 그런데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 면적의 43
• 효과: 8%를 차지하고, 임대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47%에 달하고 있어 조세감면의 혜택이 실제 경작자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자유전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자경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 농지, 임차농 양도 농지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농업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대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구조이다.
사회 영향: 현재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43.8%, 임대차 농지가 47%를 차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실제 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식품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농지집적화를 통해 소규모 분산농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