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일반 청년만 참여하고 있어 장애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위원회에 장애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수립 시 장애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청년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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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
• 내용: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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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 개선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액이나 신규 사업 추진을 요구하지 않아 재정적 부담이 미미하다.
사회 영향: 장애청년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서 장애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포용적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