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가 삭제된다. 현행법에서 언론사는 여론조사 신고 의무가 없어 조사기관과 공모해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신고 의무화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
• 내용: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효과: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언론사의 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삭제로 인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언론사의 여론조사 실시 신고 및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의 공모를 통한 신고 회피를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