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신사의 '다크패턴' 광고 금지…이용자 보호 강화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관행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규제하지 못했던 '납치광고'와 '플로팅 광고' 같은 이용자 의사에 반한 광고 행위와 온라인 화면 조작을 통해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페이지로 강제 전환하거나 화면 종료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광고를 숨기거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가입·해지 과정에서 특정 선택을 유도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편의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공청회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