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정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된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마약 관련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
• 내용: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
• 효과: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의 몰수 및 추징으로 인한 범죄 수익 환수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차단으로 약물 남용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 게시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6T15:54:43총 290명
249
찬성
86%
0
반대
0%
1
기권
0%
40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