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기밀 유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외환의 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적국인 북한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 이들과 결탁한 간첩행위와 영향력 공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평시에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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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바, 평시상황에서의 동맹국ㆍ우방
• 내용: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
• 효과: 그러나, 우리의 형법상 “외환의 죄”는 적용의 대상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적국 외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의 외국정부에 소속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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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국가안보 관련 법 집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법 집행 체계 내에서의 운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평시 상황에서 동맹국, 우방국, 비우방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기밀 탈취, 간첩행위, 영향력 공작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안보 관련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