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꾼다. 현행법은 안전상 필수적인 경우에만 부분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인 만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 내용: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권자에 귀속되어 관리권자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이는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정부 내 재정지원 원칙에 따른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동시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사회 영향: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가 국가 책임으로 강화되어 산업단지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로 다른 지역 사업에 재정을 배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