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관련 법률에는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맞춘다. 이를 통해 국제적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법률 용어를 현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 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는 용어를 변경했음에도 관련 법률에 구식 용어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법률 용어의 일관성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를 통해 국제적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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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로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보고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며,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나 수익 변화는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회계용어의 국제기준 통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정보 투명성과 국제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일반 투자자들이 국제기준에 맞춘 재무정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