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화장품·의류 등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면서 건강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세플라스틱 기준 이상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며, 폐기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유출 시 정부가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실태조사와 저감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시설 설치에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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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ㆍ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ㆍ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
•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ㆍ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 효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ㆍ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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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기술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1차·2차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의 판매·제조·수입 금지로 인해 관련 산업의 제품 개선 및 대체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며, 호흡기·소화기계 접촉을 통한 건강 위해 요인 제거를 추구한다.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건강피해 예방·관리 방안 연구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