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25년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이익 지급 명세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법인에 의무화한다.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되면서 과세당국이 주식 거래 자료만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내국법인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보다 투명한 세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
• 내용: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 효과: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20~25% 세율)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당국의 세원 파악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제한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사회 영향: 금융투자상품 거래 정보의 국세청 제출 의무화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 체계가 마련되어 조세 공평성이 강화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자체가 국내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