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소의 입지선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그간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정부 주도의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취지다. 법안은 정부가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송전시설 건설 비용도 공공기금으로 지원한다. 2030년 1만2000메가와트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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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
• 내용: 더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
• 효과: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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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수립을 주도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 건설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회 영향: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한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 달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