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만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웠고, 수사가 중단되면 보호 효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도 청구권을 갖추고,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스스로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는 검사만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 청구율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불기소 처분 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
• 내용: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잠정조치 효력 상실 시
• 효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처리 업무 증가로 사법부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따른 사법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며, 잠정조치 효력 상실 시 피해자 통지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줄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