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신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알림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된 알림 사항을 이번에 법률에 직접 명시해 통신사가 서비스 중단 사실, 원인, 복구 현황, 상담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도록 한다. 최근 해외 서비스 접속 장애 때 알림이 늦어진 사례를 계기로 이같은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는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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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
• 내용: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
• 효과: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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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법적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고지 의무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운영비용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중단 사실,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으로써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보장된다. 이는 통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