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실용신안법이 개정돼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발명가의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산, 사용,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수출은 포함하지 않아 국내 발명가들이 해외로 판매하는 물건의 권리침해를 보호받지 못했다. 세계 8위 수출국인 한국의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 행위를 정식 침해 행위에 추가하면 발명가의 권리보호가 강화돼 기술 개발 장려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
• 내용: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
• 효과: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출 행위를 실시 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으로서, 이러한 권리 보호 강화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함으로써 국내 고안자들의 창의성 발휘를 장려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한다. 이는 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