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애플·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독점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운영체제와 앱마켓, 결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기업들이 경쟁사의 앱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마켓의 보안성을 평가·공개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법안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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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
• 내용: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며, 이는 앱 마켓 및 결제 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보안성 평가 공개 및 협의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용자는 모바일콘텐츠를 설치·이용하는 경로와 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선택권이 확대된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과 제한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