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의 형식적 결함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법률 규정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출 서류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국내복귀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세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사업하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의 형식적 결함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제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법률 규정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출 서류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복귀 기업들의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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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
• 내용: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
• 효과: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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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절차의 법령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없으며 행정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법률과 시행규칙 간의 위임입법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5:20:37총 293명
232
찬성
79%
0
반대
0%
0
기권
0%
61
불참
21%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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