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연구개발 성과에서 나오는 '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기술료를 다르게 규정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납부기술료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의 범위가 명확해져 법적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
• 내용: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효과: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인 정부납부기술료의 수입 규모 자체에는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혼선 해소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의 용어 혼란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이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술료 관련 분쟁 감소 및 투명한 제도 운영에 기여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24:52총 293명
209
찬성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