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에 전담조직 설치를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농어업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체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계절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 체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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