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는 개별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 특검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한을 명시하고, 야당이 추천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천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이유로 특검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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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서 특정 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특검)’는, 개별 특검법에 따
• 내용: 현재 대부분의 특검은 개별 특검법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 효과: 반면에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즉시 발효되어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되고,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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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존 제도 내에서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특검법의 실효성을 회복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제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정의의 신속한 구현을 도모합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의무화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보장하고 절차적 지연을 해소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