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인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해왔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 소지자 처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지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 영상물 유포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6년 이하로 형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
• 내용: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 효과: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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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형사 처벌 규정의 강화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영향: 허위영상물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반포 시 징역형을 5년 이하에서 6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