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통부의 자체 심사로 전환한다. 현재 예타 절차는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통과율도 20%에 불과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심사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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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
•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 효과: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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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로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소요되던 절차가 단축되어 R&D 투자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진다.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의 직접 심사 제도 도입으로 예산 배분·조정 과정이 효율화된다.
사회 영향: 기술 발전의 적시성 확보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예타 통과율 20% 수준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