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이 위험한 범죄자를 상대할 때 삼단봉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무도실무관은 방검복과 장갑만 지급받아 살인, 성폭력 범죄자가 폭행을 가할 때도 방어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법안은 전자감시 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무도실무관의 안전 보호와 직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
• 내용: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이 살인, 성폭력 등 범죄이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 효과: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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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삼단봉 구매 및 무도실무관 교육 비용이 발생하며, 보호관찰소의 장비 운영 예산이 증가한다. 다만 직무 관련 부상 감소로 인한 의료비 및 보상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무도실무관의 신변보호 강화로 직무 안전성이 개선되며, 전자감독대상자의 난동 시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는 보호관찰 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