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스포츠강사 제도는 정규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 대부분을 담당하며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만 현행 법령에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잘못 기재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명칭 개정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과 지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
• 내용: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
• 효과: 한편,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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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스포츠강사의 명칭 변경과 법적 지위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감이나 신규 재정 소요는 없습니다.
사회 영향: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초등학교에서 주 21시간의 정규 체육수업과 방과 후 수업, 운동회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위와 위상을 공고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