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의무투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투자 대상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유망 기업 발굴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투자 기간을 2년 더 늘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벤처투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내용: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 효과: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투자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고, 투자금 소진 후 유망 기업 발굴 기회 상실을 방지하여 벤처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개선하여 장기적 투자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신중한 벤처투자 기반 조성으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는 유망 기술 보유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