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 규정을 국가범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과거 독재 시대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보호한다. 특히 피해자 본인은 시간 제한 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청구권 발생부터 10년의 시효를 갖게 된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 등 제한적 사례에만 인정되던 공소시효 특례를 국가범죄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과거사 정산과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내용: 민주체제 전환 이후에도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는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진실위원회나 배상 등의 형태로 우회돼서 처리되고 있고 5
• 효과: 18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받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로 인해 정부의 과거 국가범죄 관련 배상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 추정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 시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제한을 제거하여 진실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한다.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제한이 없으며, 유족의 경우 청구권 행사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