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도의회 의원에게 1인씩 정책 담당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만 지원 인력을 둘 수 있지만, 광역의원들은 입법과 행정감시, 예산 심의 등 국회의원 수준의 업무를 맡으면서도 보좌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1명마다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해 의정 역량을 높이고 주민 민원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내용: 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 효과: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ㆍ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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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도의회 광역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다. 현행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제도에서 1인당 1인 배치로 확대되므로 정책지원관 인원과 관련 예산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광역의원의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수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 지원이 강화되어 의정활동 역량이 향상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과 동일 수준의 보좌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책 수립 및 감시 기능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