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친족까지 넓은 범위에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 형을 면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친족상도례의 대상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만 제한하고, 다른 친족의 범죄는 고소 시 기소 가능하도록 변경해 가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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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