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급속도로 확대된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재 시행령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체 설치, 전문기관 지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모집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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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가에 공급
•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
• 효과: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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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체 설치, 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농·어업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신설로 근로자 착취 및 불법 중개 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국내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