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위해 14년간 유휴 상태였던 전담 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0년 활동을 중단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이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친일 재산 환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2009년에는 719필지가 국가에 귀속됐으나 이후 거의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1필지만 수탁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안은 새 위원회 구성과 함께 친일 재산 적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장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
• 내용: 현재 친일 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 효과: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보고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추가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연간 수탁 필지가 급격히 감소(2011년 3필지, 2012~2013년 전무, 2024년 1필지)한 상황에서 친일귀속재산 발굴을 통한 국가 자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정 축재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역사정의 실현과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2010년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14년간 제대로 된 친일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여 과거사 청산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