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범죄인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의 명칭을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갱생이라는 용어가 구시대적이고 부정적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재범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
• 내용: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
• 효과: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존 갱생보호 사업의 용어 개정과 범죄경력 자료 열람 권한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기존 사업 체계 내에서 처리되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인권친화적 용어로의 개정을 통해 범죄자 사회복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범죄경력 자료 열람을 통한 효과적인 법무보호 사업 추진으로 재범 방지 및 사회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