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 개정안, 일본식 한자어 '조지' → '저지'로 변경
정부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조지하거나'라는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인 '저지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배경은 법조문이 일반 국민의 일상 언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조지'는 일제강점기 잔재로 남은 일본식 표현으로,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저지'가 올바른 표현이다. 이러한 용어 혼동은 국민이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법조문에 남아있는 다른 일본식 한자어들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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