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만 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 대부분은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임대차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 내용: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
• 효과: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의무적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증기관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며, 임대인의 보증 가입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보증금 반환 불이행 시 보증기관의 지급 책임이 확대되어 보증기금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위험이 감소하여 임차인의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보증 가입 분쟁 조정 기능 추가로 분쟁 해결 경로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