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만든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이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연구 데이터의 수집·관리·공개부터 통합 플랫폼 구축, 분야별 전문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하되 필요시 유상 거래도 허용한다. 정보유출 방지와 기술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공개를 제한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새로운 지식ㆍ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ㆍ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 내용: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 효과: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선도기관과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연구데이터의 무상제공 원칙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창출은 제한적이다. 다만 공개된 연구데이터를 활용한 융합·공동연구 촉진으로 연구개발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 창출을 통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를 통해 연구의 투명성과 재현성이 강화되며, 연구자 간 데이터 공유로 중복 연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 사건·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