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군 복무 중 정신장애를 입은 장병들의 장애보상금 신청 기한이 퇴직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장애등록에만 1년 이상 소요되어 기존 규정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판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군 복무 관련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제33조를 통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
• 내용: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그리고 이를 통해 수반되기도 하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의 경우, 그 발병의 시기를 6개월로 특정할
• 효과: 해당 제33조의 6개월 판정기간이 국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군 복무 중 정신장애로 판정받은 부사관 등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국방부의 보상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 6개월 판정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군 복무 중 발생한 PTSD, 조현병 등 정신장애 당사자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군인 복지 보호가 강화된다. 정신장애의 발병 특성상 1년 이상의 진단 기간이 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질적 접근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