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납품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납품대금을 연동시키지만,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보전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에너지와 수도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그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급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유틸리티 비용 상승으로 인한 적자를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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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 내용: 그러나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
• 효과: 이에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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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에너지 및 용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수탁기업(중소기업)의 에너지·용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원가 흡수 능력이 낮은 중소 납품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중소 납품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여 고용 유지 및 사업 지속성을 도모한다. 에너지·용수 비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제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