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험금 사정을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단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이 무분별하게 11종으로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가 어렵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물건 손상과 신체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여러 명의 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정부는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자격을 업무 구분 없이 단일 자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해 하위 법령의 자의적 기준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격사로서 보험회사 혹은 소비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하위 법령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나누게 되어, 현재 5 차례
• 효과: 특히 물건이 훼손되는 사고와 신체가 다친 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사고가 경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여러 종류의 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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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11종으로 난립된 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 자격으로 통합함으로써 자격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사회적 비용 낭비를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소비자가 어떠한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의 혼란을 해소하고, 물건 훼손과 신체 손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등 경합 사고 처리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단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