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통시장의 화재감시시스템 부실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 의견 청취와 부실공사 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당시 959개 점포에 설치된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과 대구 서문시장의 잦은 오작동 사례를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고, 설치 후 부실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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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안은 안전시설 설치 시 상인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양동전통시장의 화재 당시 설치된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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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
• 내용: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
• 효과: 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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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과정에서 상인 의견 청취와 부실시공 시정 요구 규정을 추가하여, 기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행정 비용과 감시 체계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공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광주 양동전통시장의 959개 점포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례와 같은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인 의견 청취와 시설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전통시장 이용객과 상인의 안전성을 높인다. 상인들이 겪던 시스템 오작동 등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