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연구관은 판사나 검사 수준의 신분을 가진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 사건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최근 5년간 이직한 16명 중 12명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대학교수나 판사로 옮겨갔다. 법안은 경험 많은 연구인력의 이탈을 막고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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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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