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까지 차단 대상으로 확대
통신사업자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을 사도록 유인하는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 방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나 성을 사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면서도 통신사업자의 차단 의무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차단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방지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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