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강화 시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폭염 작업 중 근로자 휴식 의무화 같은 중요한 안전 규제들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 장이 생명·안전·환경 보호 규제라고 소명할 경우 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해 국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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