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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준석의원 등 15인2026-02-05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2-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선거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기대효과]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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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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