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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11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자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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